검색
학교소식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시 출석인정 안내 : 관련서류 제출시 출석처리됨
등교중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완치 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14일간(자가격리 해제일까지)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인후통 등)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일
(증상 악화시 연장 가능)
고위험군(당뇨,심부전,만성호흡기질환,신부전,암환자 등)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름
★ 등교중지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복귀시 출결 증빙용 서류를 제출해야만 출석인정됩니다.
1)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1부 와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1부(양식은 홈페이지-공지사항)
2) 입원치료 통지서
3) 코로나 검사 결과지
4) 자가격리 통보서 등 (문자 또는 사진 전송 가능) 중에서 택일 1부 제출
★ 동거인이 자가격리인 경우 학생도 그 기간동안 등교중지 합니다.
학생,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격리해제 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