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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시 출석인정 안내(각종 양식 탑재)
작성자 하연옥 등록일 2021.02.26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시 출석인정 안내 : 관련서류 제출시 출석처리됨


등교중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완치 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14일간(자가격리 해제일까지)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인후통 등)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

(증상 악화시 연장 가능)

고위험군(당뇨,심부전,만성호흡기질환,신부전,암환자 등)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름


 ★ 등교중지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복귀시 출결 증빙용 서류를 제출해야만 출석인정됩니다.

    1)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1부 와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1부(양식은 홈페이지-공지사항)

    2) 입원치료 통지서

    3) 코로나 검사 결과지

    4) 자가격리 통보서 등 (문자 또는 사진 전송 가능) 중에서 택일 1부 제출



       ★ 동거인이 자가격리인 경우 학생도 그 기간동안 등교중지 합니다.

          학생,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격리해제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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