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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기 : 2021년 3월부터 1년(연임가능)
2. 선출위원 수 : 2명
3. 신청방법 : 안내장 신청서 제출(2021년 3월5일 금요일까지)
4. 역할
가.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나. 규정안 검토,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결정
다. 개정 시안 수립
라. 기타 학생생활 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