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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안내
존경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님께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등)가 함께하는 생활교육을 하고자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을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정보공개방-학교규칙-11번 학교규칙(2024.9.9.개정))하였으니 학생과 함께 이 규정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이나 생활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담임선생님이나 교무실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을 토대로 민주적인 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학생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주요 변경 내용 -
▶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범위 변경: 10일 → 20일
- 학교 교권보호 관련 내용 삭제
- 기타 내용 현행화
▶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 학생생활규정 제29조1항1호(정보기기기 사용 관련): 내용 일부 삭제
1. 위반 시 아래의 징계를 받는다.
· 1회 : 1일 압수, 2회 : 2일 압수, 3회 : 3일 압수 4회 : 7일 압수
단, 징계기간이 끝나기 전 수령하고 싶을 경우, 학부모가 교무실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 학생자지규정 제24조(선거권): 1~5학년 → 재학생으로 변경
- 재학생 포상 규정 및 졸업생 포상 규정 → 학교규정으로 이관
2024년 9월 9일
도 산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