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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관련 안내
작성자 도산초 등록일 2024.07.31

청소년증 발급 관련 안내


1.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청소년증 기재사항 :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일 등

 

2.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조폐공사 제작·발급 → 방문 또는 등기 수령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3. 용도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궁·릉 : 면제~10% 내외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20% 내외  자연휴양림 : 10~50%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영화관 : 1,000원~3000원 등   교보문고·영풍문고 : 10%


청소년증 홍보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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