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도산초등학교 학교규칙(학교생활제규정)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정보공개방-학교규칙-10번 2023. 학교규칙(2023.12.18.개정)’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학교규칙(학교생활제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7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에 대한 의견서 2024년 7월 1일 보호자(학부모 등) 성명: (서명) 학생 성명: (서명)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 학칙 | 의견(안) | 의견 제출 사유 |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 1. 기존 학교규칙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 추가 및 수정 필요 - 휴업일, 수업운영, 체험학습, 재취학 및 편입학, 학생 출결석 관리, 취학 의무 면제 등, 유예자의 학적 관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학교규칙 제개정 철자 등 - 각종 위원회 통합 운영 및 각종 규정 분리 관리 등 | 장기간 학교규칙 미정비로 인한 현행화 |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 1.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수정 필요 2. 학생제생활규정 세부 내용 개정 필요 - 휴대전화 사용 관련 등 - 재학생 포상 규정, 졸업생 포상 규정 분리 3. 기타 학교공동체 의견 수렴 등 | 학생생활제규정에 부합되는 학교규칙 수정 및 학생생활규정 수정 |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관련 | 1. 내용 삭제 | 법령에 따른 폐지 |
도산초등학교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중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교직원들의 의견제출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개정을 요청합니다. 2024. 7. 1. 도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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