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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입니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