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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9항의 내용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1. 기간 : 2023.11.15.(수) ~ 11.29.(수)
2. 내용 :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의견 수렴
3. 방법
가. 학교 홈페이지-정보공개방-학교규칙-학생생활(목차 빨간색)에 관한 내용 확인
나. 가정통신문 내 의견서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을 위해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