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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작성자 하연옥 등록일 2021.12.06

 2021.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적모임 규모 축소(12.6.~1.2.)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등 방역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내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기



´21.12.6.()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

적용예외(연령)

 18세 이하인 자

´22.2.1.()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

적용예외(연령)

 0~11세 이하인 자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수도권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붙임 1. [중수본공문]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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