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적모임 규모 축소(12.6.~1.2.)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등 방역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 주요내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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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1.12.6.(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 적용예외(연령) | 18세 이하인 자 | ② ´22.2.1.(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 적용예외(연령) | 0~11세 이하인 자 |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 사적모임 | 수도권 |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 수도권 외 |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
붙임 1. [중수본공문]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조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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