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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학기 등교중지 기준 및 방역수칙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 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다만, 학생이 등교를 원할 경우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등교 가능
1)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2)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학교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 해당)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 2일 이내 ’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격리 기간 동안 등교를
희망할 경우 지속적으로 검사 및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문자 통지 사진 캡쳐 및사본 등을 제출 가능함. (동거인 격리해제시까지 2일마다 검사해야 매일 등교 가능)
(예시) 토요일(9월 4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 받았을 경우: 월요일(9월 6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9월 7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9월 5일)이후에 통지받은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함, 9월 4일 검사 결과로는 9월 6일까지만 등교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진 캡쳐 및 사본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음성’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시),
문자 통지 사진 캡쳐 및 사본 등
※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중요)
(①+②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허용 가능)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결과- 음성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에 따라 증빙서류 재제출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