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8/22)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 적용기간: 2021.8.9.(월) 0시 ~ 8.22.(일) 24시, 2주간 ○ 주요내용: 3단계 방역수칙 적용 + 특별방역조치 + 사적모임(4인까지 가능) ※ 단, 기존에 단계 상향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4단계(~8.16.): 창원, 김해, 함안]한 경우 해당 조치 는 효력이 유지되고, 기간 종료 후 본 조치로 대체함, 특별방역조치는 전 시군에 적용됨
붙임 1. 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수칙 홍보자료 1부. 4. 모임행상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거리두기 Q&A 1부. 6. 중수본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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