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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수기명부 작성 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협조 요청
작성자 하연옥 등록일 2021.04.16
          2021. 수기명부 작성 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협조 요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212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1.4.8.시행하는 수기명부 지침에는

 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윈칙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하였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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