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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1.4.8.시행하는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 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윈칙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