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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및 진료확인서 양식 안내
학교 보건실에서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병,의원 진료 후 감염병으로 진단되었을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학생의 빠른 치유와 다른 학생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교중지를 권고합니다.
진료 결과 격리 치료를 위한 등교중지의 소견이 있을 경우 의사가 적시한 기간 동안 가정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 및 치료하여 건강한 몸으로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완쾌 후 등교할 때는 담임 선생님께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진단명, 전염력 여부, 등교여부, 격리 또는 치료기간 등이 꼭 명시된)이 적힌 확인서 중 1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서류 제출시 출석인정 되며, 미제출시에는 결석으로 처리 됩니다.)
붙임 1. 등교중지 안내 및 진료확인서 양식 안내
2. 법정감염병 및 등교중지기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