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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하연옥 등록일 2021.01.20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외 지역에 적용된 2단계 조치의 연장

 

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1]과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여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금번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수칙을 조정하는 경우 지역 간,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어 아래와

 

같은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

 

정된 경우에만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② 유흥시설 5, 홀덤펍,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③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 중단 조치

 

     ④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 1. [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2.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1.

       3.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6.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7.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8.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9.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10.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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