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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본교 관리 지침 안내
작성자 하연옥 등록일 2020.12.14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본교 관리지침 안내

 

 인근 시군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본교에서의 관리 지침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2-2판, 교육부>

 

 121411시 현재, 도산초 학생 및 학부모 등 동거인, 교직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및 교직원, 가족 등 동거인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거나 아래 내용에 해당된다면 본교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관리 지침>

1. 매일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및 등교중지 결과 준수

2. 학생 및 교직원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학교로 연락을 주십시오.

3. (등교 및 출근 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및 출근을 하지 않고 반드시 선별진료소에 전화상담 후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보건용 마스크 착용, 가급적 자차 이용)

->산청의료원 전화상담: 055-970-7531~4

->제일병원 선별진료소 전화상담(소아과 진료 가능): 055-750-7318

4. (등교 및 출근 후)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 시 일시적 관찰실 이동->학부모 연락 후 바로 귀가 조치/교직원 바로 귀가 조치->보건소 전화상담 등 처리절차 준수

5. 선별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임상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

6. 등교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입퇴원 확인서, 선별검사 결과 문자 중 증빙 서류 1가지 제출 시 출석인정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지 유무에 따른 관리 지침>

1. 다음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 중단

   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확진 환자의 접촉자가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

   나. 동거인(가족 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가족 등)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다. 격리 해제 후 등교 또는 출근 시 관련 서류 제출하면 학생 출석 인정, 교직원 휴가 인정

   라. 격리 해제 후 등교 또는 출근 시 제출 서류: (본인 또는 동거인)자가격리 통지서

 

2. 다음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 가능

 학생 및 교직원의 가족 등 동거인이 임상증상이 없고 보건소 등으로부터 선별검사 안내를 받지 않았으나,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가. 동거인의 자녀(학생 등)가 임상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나. 필요시, 동거인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정체험학습 신청도 가능

 

 <본교 방역 지침 철저 준수 안내>

  학교에서는 등교 전 자가진단 실시, 마스크 착용 철저, 등교 시와 점심 식사 전, 일과 중 수시 발열체크 및 손소독 실시, 교실 시설 소독용 티슈 및 소독제로 소독 철처, 세면대 손 세정제 비치, 수시 환기 실시학교 방역 실시, 빈발 접촉 시설 소독, 임상증상자 관리, 충분한 방역물품 구입 및 비치 등 방역지침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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