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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안내
작성자 하연옥 등록일 2020.11.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공존(With-Corona)’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단계별 기준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0.11.7. ~ 해제시 까지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주요 내용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기준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1.5단계 기준 2 이상 증가

2개이상 권역 유행지속

전국 300 초과

전국 400
500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준수사항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을 최대한 자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활동별 방역 강화 방안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50% 입장

관중 30% 입장

관중 10% 입장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직장 근무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 추가

KTX 50% 예매

제한 권고

KTX 50%
예매 제한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1/3

준수

전면 원격수업

소규모학교(,,300명 내외)와 농산어촌 학교 및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 기준에서 예외 적용함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숙박 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로 인원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가능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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