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1. 위반행위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를 착용 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를 착용 했으나 망사형, 밸브형, 스카프형의 마스크 착용한 경우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 (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2.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가. 예외 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나.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3. 적용기간: 감염병위기단계'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단, 계도기간 1개월 부여(~11.12) 이후 부터 시행됩니다.
* 마스크 착용 등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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