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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하연옥 등록일 2020.10.21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1. 위반행위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 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 했으나 망사형, 밸브형, 스카프형의 마스크 착용한 경우

    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 부과통지 이의제기 안내

  (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2.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예외 대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9(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3. 적용기간: 감염병위기단계'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단, 계도기간 1개월 부여(~11.12) 이후 부터 시행됩니다.


* 마스크 착용 등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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